
신청 안하면 못 받는 최대 2천만원 지원금지금 신청하기 2024년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.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,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,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는 연금 수급자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 소득 인정액은 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50%를 초과할 경우, 초과분에 대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. 2024년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증가로,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일부가 이전보다 더 많이 공제되어 연금 감액이 덜해지는 방향으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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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4. 14:54